산업부 “통상 전문가 키운다” 전문직위 3개 신설

산업부 “통상 전문가 키운다” 전문직위 3개 신설

입력 2014-07-27 00:00
업데이트 2014-07-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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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이 걸린 업무인 통상 분야에서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문직위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통상 분야 과장급 직위 3개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에서 세계무역기구(WTO)과장과 자유무역협정(FTA)상품과장, FTA서비스투자과장 등 3개 과장 자리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자율직위로 변경된다.

민간에서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개방형 직위였던 것을 부처 공무원이 담당하는 일반적인 자율직위로 바꿔 놓은 것이다.

산업부는 일단 통상 분야 3개 과장 자리를 자율직위로 돌려놨다가 새로 도입된 전문직위로 변경할 계획이다.

전문직위는 안전행정부가 이달 초부터 중앙부처에 도입한 제도다.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장기간 경력을 쌓게끔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전문직위에 있는 과장급 인사는 같은 직책에서 3년간 근무하고, 동일 직군의 업무를 3년 더 수행해야 한다.

통상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협상 전략을 다루는 업무인 데다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각국과의 현안들을 꿰고 있어야 하는 만큼 전문직위 신설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통상 분야 3개 과장직이 전문직위로 지정되려면 안전행정부의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이미 통상 전문직위를 신설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 이후 FTA 협상이 여러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통상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전문 행정가를 육성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통상 분야 3개 과장직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정보관리담당관과 홍보협력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등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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