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감정평가사, 최대 1년2개월 업무정지

‘한남더힐’ 감정평가사, 최대 1년2개월 업무정지

입력 2014-07-30 00:00
업데이트 2014-07-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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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징계 처분…감정평가법인에도 최대 2억4천만원 과징금감정평가 업계 “법인 처분 과도하다” 반발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을 감정평가한 평가사들에게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들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도 최대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한남더힐’의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4명에 대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세입자 측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한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각각 업무정지 1년 2개월,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시행사 측 의뢰로 감정평가를 한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1개월,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세입자 측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한 평가사들에게 더 고강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들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라·제일법인 소속 평가사는 노후한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품등 비교(조망·위치 등 아파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비교하는 일)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한편 심사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심사자란에 서명·날인하는 등 중과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나라·제일법인 소속 평가사의 총 평가액(토지+건축비 등)이 1조7천억원으로 2009년 9월 나라법인이 토지만 평가한 금액(1조6천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미래새한·대한법인 소속 평가사는 조망권 등 품등 비교가 일부 미흡한 수준에 그쳐 징계 수위에 차등을 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평가사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바탕으로 나라·제일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억4천만원,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래새한·대한법인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소속 평가사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까지 처벌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소속 평가사의 부실 감정평가를 이유로 감정평가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와 사전평가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각각 5명, 3명에 대한 문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정원의 경우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심의위원 3명이 위원회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가 하면 최종의결 과정에서 규정에도 없는 쪽지투표를 했다가 재차 투표를 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투표 과정에서 당초 일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판정이 ‘미흡’에서 ‘부적정’으로 바뀌기도 했다.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평가사 교육관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평가를 해 징계 대상자가 된 사람들에게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사태를 계기로 다음 달 말까지 부실 평가 근절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학자·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대책반을 꾸려 가동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감정평가업계도 이번 일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 자정 노력과 교육·심사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 업계는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한남더힐의 경우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적정 가격대가 없는 상품으로 다양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 한국감정원과 정부가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감정원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제시한 한남더힐의 감정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법인 제재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협회측은 “감정평가법인 차원에서 소속 평가사에게 잘못된 평가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잘못을 묵과하는 등 중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데 법인까지 함께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내에 감정평가 사전심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윤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번 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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