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투자 이끈다…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정보보호 투자 이끈다…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입력 2014-07-31 00:00
업데이트 2014-07-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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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투자 활성화대책 발표…해커 꾀는 사이버트랩 등 안전기술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의 관련 시설·제품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를 보조하는 등 민간·공공 부문의 지원을 강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작년 기준으로 7조원인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를 2017년까지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스미싱 확인 및 치료서비스를 올해 실시하고 해커를 유인하는 ‘사이버트랩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는 등 사이버 안전 및 기술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예방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민간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제품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고, 당초 올해까지인 적용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취약점 점검이나 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에 대해 25%의 조세감면을 해주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정보보호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공공 조달이나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참여 때 0.5∼1점의 가점을 주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 때에도 5∼1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보호 분야 신규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정보보호 분야를 추가해 중소기업이 관련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대상 기업을 5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보안투자와 법규준수 등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민간자율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또 국가·공공 부문의 정보보호 투자도 촉진하고자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예산 7천429억원 중 3.6% 수준인 정보보호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정보보호 투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정보보호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국가·공공 부문의 민간에 대한 정보보호 대가도 현실화해, 현재 정보보호제품 구입비의 9%인 대가비용을 15%로 늘리고, 정보보호 제품 분리발주가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산업체 지원 강화, 산업진흥계획 수립, 산업진흥 기반 조성, 정보보호기업 지원 등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올해 제정하고, 지능형 지속공격(APT) 대응기술 등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대 정보보호 기술·제품을 2018년까지 중점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또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적 조치제도(고시)를 내년까지 개정해 기본원칙과 최소한의 필요 조치만 규정하고 개별적 수단 선택은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이버 안전 및 기술기반도 강화, 개인정보 암호화로 인한 시스템 성능저하 우려를 감안해 스마트폰 등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량 암호화 기술을 2016년까지 개발한다.

가상계정·전화번호 10만개를 활용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유포되는 해커의 악성코드를 자동수집ㆍ분석하는 사이버 트랩시스템(허니팟)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스미싱 의심문자를 신고받아 악성행위 여부를 검증해주는 스미싱 확인 및 치료서비스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코드 은닉 탐지를 모니터링하는 대상 홈페이지도 15만개에서 올해 50만개로 확대한다.

올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해 민간·공공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의해킹훈련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사이버 침해사고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사이버 블랙박스’도 2016년까지 개발한다.

우수 정보보호 인력 확대 방안으로는 2017년까지 최정예 정보보호 우수인력 5천명을 배출하는 한편 4개 대학 부설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설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정보보호 과정 확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지정, 사이버보안 전문사관 및 부사관·병 양성과 예비군 창설 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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