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해외 출자 한도, 순자산 30% 이내여야”

“의료법인 해외 출자 한도, 순자산 30% 이내여야”

입력 2014-07-31 00:00
업데이트 2014-07-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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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 해외 진출 안내서’ 배포

앞으로 의료 법인이 해외 진출을 위해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출자 한도가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신속한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 출자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진출 범위와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의료법인 해외 진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안내서를 배포한 이유는 그동안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검진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중소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가능 여부와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법, 외환거래법, 민법, 상속법 등 여러 법률에 걸쳐 있어 해외 진출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과 절차를 병원들이 한눈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서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은 해외에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운영 참여·위탁 운영 및 이를 전제로 한 관련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 투자와 같이 해외 의료 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 참여는 금지된다.

진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자산 출자 없이 의료 기술 이전, 해외 의료기관 운영 컨설팅, 위탁 운영, 의료진 파견 등을 수행하는 경우다.

자산출자가 수반되는 경우는 의료법인이 국외 현지법인에 직접 투자해 진출하는 방법과 의료법인이 국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해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단, 국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은 오로지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직접 투자에만 사용돼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출자한도를 ‘의료법인 순자산의 30%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자산출자 규정이 ‘의료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되어있어 지나치게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인이나 의료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한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또 투자 내용과 연간 사업실적현황에 관련된 서류도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의료법인과 의료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기재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모든 사항을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자금 흐름 등의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에 관한 지도와 감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맡으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을 하거나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정관변경 허가를 철회하거나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병원협회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인이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 해외 진출 지원 펀드 조성,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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