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건설업계 징계수위 고심

국토부, 항공·건설업계 징계수위 고심

입력 2014-08-09 00:00
업데이트 2014-08-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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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건설사 4대강사업 담합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안전사고와 건설업체 입찰담합에 대한 처분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법대로 적용하자니 업계가 울고, 업계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법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어려운 입장 모아 전달 방침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추락사고에 따른 징계 수위를 놓고 내부적으로 심사숙고 중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에 따른 처분을 놓고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건설업계의 어려운 입장을 모아 전달할 방침이다. 8일에는 건설산업연구원 등 전문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담합 문제를 논의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경미한 규정 위반은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심각한 규정 위반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노선에 대해 최대 180일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망사고가 10명 미만일 경우 30일간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중상자 2명은 사망자 1명으로 본다. 사망자가 없더라도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이면 역시 30일간 운항정지를 내릴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기 사고는 사망 3명, 부상 180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항공기가 완전히 불에 타는 재산피해를 봤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행 여객기에서 엔진 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아 7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망사고나 재산피해가 없었지만 운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규정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법대로라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 과징금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항공업계와 재계는 안전사고에 대한 징계는 인정하지만 운항정지만은 면제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운항정지는 영업정지나 다름없고 반사이익이 외국 항공사에 돌아간다는 이유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매일 1회 왕복운행하고 있으며, 주간 매출액이 30억원에 이른다.

●원칙대로 하면 운항정지 처분 내려야

국토부도 고민에 빠졌다. 사고 이후 강력한 제재를 약속했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불어닥친 안전사고 예방 분위기를 감안하면 원칙대로 운항정지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추락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사고 이후 탁월한 초동대처, 미국의 지나친 자국 업체 보호주의 등을 어떻게 감안해야 할지 고민이다.

공정거래를 해친 건설사의 담합 처분도 고민이다. 국토부가 담합 처벌에 대한 수위 조절을 요구하는 데는 4대강사업의 경우 사실상 국가가 담합을 유도했거나 눈감아줬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무거운 과징금을 매기고 동시에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특성을 너무 간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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