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보험·예적금 등 묶어 관리
내년에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펀드와 보험, 예·적금 등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해 발생하는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금융위원회는 연내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세법 개정을 거쳐 한국형 ISA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ISA는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금융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자산 구성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형 ISA의 편입 상품으로는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중산층 이하의 근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 상품의 가입 대상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가입 대상자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비과세 혜택 한도도 기존 저축지원 금융 상품의 한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이미 재형저축(연간 12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이나 장기펀드(연간 600만원 소득 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ISA와 통합관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저축자의 편의와 상품 간 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뿐 아니라 상품 간 이전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국과 일본이 ISA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영국은 주식과 채권, 펀드, 보험을 편입할 수 있는 ‘증권형 ISA’와 예·적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편입할 수 있는 ‘예금형 ISA’로 나눴다.
만 16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증권·예금형을 합쳐 연간 3000만원 내에서 투자하면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을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일본은 20세 이상 거주자 대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소득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비과세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내에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 금융상품을 정비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0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