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의무 어긴 이통사 영업점에 과태료

개인정보보호 의무 어긴 이통사 영업점에 과태료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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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결…27개 영업점에 총 1억4천600만원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후 파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동통신사 영업점들에 총 1억4천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실시한 이통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3월 14∼28일 휴대전화 개통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대리점 23개, 판매점 10개)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이 중 26곳이 주민번호 사용 제한·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개인정보의 보호조치·개인정보 파기·자료 제출 등 다섯 개 항목 중 하나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이 다섯 개 항목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방통위는 위반 조항마다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사용 제한·개인정보 보호조치·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 혹은 1천만원을 부과했고, 개인정보지급방침 공개와 자료 제출 등을 위반했을 경우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다.

다만 방통위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개인정보 파기 등 두 항목의 경우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라는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보관해왔고, 수수료 정산 또는 민원 해결용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해야만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등을 거부한 ㈜서원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물리고, 재조사도 거부하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에 대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을 펼치며 통신사 영업점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하는 SMS 본인인증제도, 서면 가입신청서 대신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전자청약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통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수 있는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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