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부대사업 확장…영리화 논란 재점화하나

원격의료·부대사업 확장…영리화 논란 재점화하나

입력 2014-09-16 00:00
업데이트 2014-09-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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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주도 시범사업 참여 안할 것”

정부가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법인 확장 등 논란이 일던 의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자 일부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불참 속에 복지부 주도로 시행하기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사업과정은 물론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공포를 앞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법안과 관련해서도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의협 불참한 원격의료 시범사업…국회에서 논란 이어질 듯

복지부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과 교정시설 2곳에서 이달말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와 의협이 의·정 협의 끝에 지난 3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시범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복지부 단독으로라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원격의료 도입 등에 반대하며 지난 3월 집단휴진까지 강행했던 의협은 일단 “정부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불참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의협의 사정으로 공동 시범사업이 지연됐다고 말하는데 정부가 먼저 의·정 합의를 깨고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6개월간의 졸속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위한 비싼 의료기기를 구입하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재벌만 배불리면서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제도”라며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파괴를 유발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6개월간의 시범사업 이후 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어 의·정 갈등과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시민단체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 영리화 확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9일 공포·시행을 앞뒀다.

부대사업 범위에서 국제회의업을 제외하는 것을 포함해 일부 사항만 바뀐 채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입법예고 기간 10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서가 제출될 정도로 반발이 컸던 법안인 만큼 공포 이후에도 관련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병원, 영리자회사가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영리사업을 더욱 확대해주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자본의 병원운영 개입의 길을 터줄 것”이라며 “강력한 항의 투쟁과 법적 무효투쟁,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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