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가 남긴 문제점] (하)무원칙·무기준… 말뿐인 기관제재 강화

[‘KB사태’가 남긴 문제점] (하)무원칙·무기준… 말뿐인 기관제재 강화

입력 2014-09-22 00:00
업데이트 2014-09-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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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재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KB 사태’는 원칙 없고 기준 없는 금융당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직무에 소홀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칼을 더 세게 휘두르는 금융당국은 익숙한 장면이다. 제재가 엿장수 마음 따라 춤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관보다 임직원을 가중 처벌하는 구태도 여전하다. 기관 제재 강화는 말뿐이다. 그렇다고 제재 과정이 투명한 것도 아니다. 수틀리면 뒤집어엎는 원님 재판식이다. 반면 제재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밥그릇 싸움은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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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사태는 금융 제재에 대한 한국 금융당국의 수준과 인식을 일본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를 제공했다.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건에 가려져 있지만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도 대형 금융사고였다. 부당대출 규모만 5300억원대로 내부통제 상실뿐 아니라 본점의 감독 태만, 경영관리 부실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일본금융청과 한국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사뭇 다른 제재 조치안을 내놓았다. 양측의 고위 관계자들이 서로 오갈 정도로 조사 내용을 공유했지만 징계 내용은 달랐다.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오사카지점에 4개월(2014년 9월 4일∼2015년 1월 3일) 신규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사회적 물의와 비리를 저지른 만큼 기관인 국민은행에 중징계했다.

반면 금감원의 관심사는 달랐다. 해외에서 비리 이미지를 각인시킨 국민은행보다 이번에 물러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중징계(문책경고) 여부에 쏠렸다. 이 전 행장은 이 사건 당시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으로 일했다. 금감원은 이 전 행장 ‘찍어내기’에 매몰되다 보니 대형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에 경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이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때 내려지는 조치다.

제재 권한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크게 금융위가 직접 조치하거나 금감원에 위탁한다. 혹은 금감원(장)이 직접 할 때도 있다. 문제는 제재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대(對) 국회 로비 결과에 따라 나뉘었다는 데 있다. 제재 권한 주체가 왜 금융위인지, 왜 금감원인지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얘기다. 금융지주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제재 권한 주체가 제각각이다.

은행 제재 권한이 대표적이다. 은행법에 따라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조치는 금융위가 하고, 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는 금융위 권한이지만 금감원장이 조치할 수 있다. 또 면직요구를 포함한 모든 은행 직원(등기임원 제외)에 대한 제재는 유일하게 금감원장이 조치한다. 2010년 밥그릇 싸움과 국회 로비 결과 금감원장에 귀속됐다. 반면 금융지주사와 저축은행 직원의 면직요구 제재 권한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21일 “제재의 양정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서둘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의 위상이 뚝 떨어졌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제재안(경징계)을 뒤집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문기구여서 최 원장이 제재안 수용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금융위도 제재심의위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심의위원인 담당국장 대신 담당과장을 대리인으로 보냈다.

제재심의위의 위상 약화는 자초한 측면도 있다.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제재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다. 심지어 로비도 가능한 구조다. 회의 의사록를 공개하지 않고, 참관인 제도도 금하고 있다. 심의위원의 ‘인재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에서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제재심의를 진행하는 개혁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제재심의에서 유보적 입장을 취한 금융위는 최근 일사천리로 KB 이사회까지 개입해 임영록 전 회장을 물러나게 했다. 그 과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가 임 전 회장의 ‘아웃’을 원하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면 된다. 하지만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취한 뒤, 물밑에서 KB 이사회를 압박해 회장직을 박탈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임 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아예 반영되지 않도록 봉쇄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사회에서 해임이 된 만큼 법원이 직무정지 취소를 내려도 의미가 없다.

금융당국은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을 쫓아낼 때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2009년 황 전 회장은 직무정지 3개월을 받고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KB 인사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면서 더욱 문제가 꼬이게 됐다”면서 “누가 봐도 이사회 스스로가 (임 회장을) 해임시켰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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