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금융당국 “법적 대응”에 현대차는 표정관리

[경제 블로그] 금융당국 “법적 대응”에 현대차는 표정관리

입력 2014-11-14 00:00
업데이트 2014-11-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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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부 법정 가면 적정비용 공개…현대차 “수수료율 더 내려갈 수도” 영업기밀이라 카드사 ‘좌불안석’

“법대로 해라?” 현대차의 배짱일까요, 아니면 자신감일까요.

금융 당국이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카드업계와 충돌 중인 현대차를 겨냥해 법적 조치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형 가맹점인 ‘슈퍼 갑(甲)’ 현대차의 행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는 신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현행 1.9%에서 0.7%까지 낮추라고 카드업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보기로 지난달 가맹점 계약 기간이 끝나는 KB국민카드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오는 17일까지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현대차는 내심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정으로 가면 오히려 승산이 높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현대차 측은 “복합할부 수수료율이 여전법에서 정한 적격비용보다 과다해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합할부금융 갈등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해 결국 법원은 적격비용을 열어 봐야 합니다. 현대차는 적격비용이 공개되면 수수료율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격비용은 카드 수수료 원가입니다. 카드사엔 영업기밀입니다. 금융 당국의 강경대응에 오히려 카드사들이 “설마 금융 당국이 법정까지 가겠느냐”고 반문하며 좌불안석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법정행’을 바라는 현대차는 17일에도 국민카드와 타협점을 도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합할부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현대차의 ‘자신감’이 씁쓸한 것은 사실입니다.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압박 수단으로 카드 이용고객을 볼모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갈등을 법정까지 끌고 가더라도 금융 당국과 현대차 모두에게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당국은 2012년에 마련한 여전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부담감이 따라오게 되고, 현대차 역시 기업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1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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