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두달… 안정 찾는 이통시장

단통법 시행 두달… 안정 찾는 이통시장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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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가입자수 94% 회복… 중고가 요금 비중 증가… 출고가 인하폭도 늘어

‘전 국민을 호갱(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으로 만드는 법’이란 오해는 일단 벗어낸 걸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으로 위축됐던 이통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이통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며 단통법 폐지를 외쳤던 시민단체들도 단통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주로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자에게만 지원금이 집중됐으나,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도 보조금 차별이 없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난 11월 일평균 가입자수(알뜰폰 제외·주말과 휴일인 29일과 30일분은 빠짐)는 5만 4957명으로 올해 1~9월 평균치 5만 8363명의 94.2%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점차 평균치를 회복하고 합리적인 소비 관행도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비중은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요금제의 가입 비중은 늘었다. 지난 11월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18.3%로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 9월 37.2%보다 18.9% 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3만원대 이하 요금제와 4만~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9.9%와 31.8%로 지난 9월보다 각각 4.9% 포인트, 14% 포인트 늘었다.

단통법이 가입 시 부가서비스 강요를 금지하면서 전화 개통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이 준 것도 긍정적인 효과다. 이 비중은 지난 11월 9.1%로 올해 1~9월 평균 37.6%보다 28.5% 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10월 13.3%보다도 4.2%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출고가 인하폭과 단말기 종수도 늘어났다.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를 인하한 제품은 모두 24종으로 베가 시리즈 등 팬택을 중심으로 50% 넘게 인하한 단말기도 있다. 오로지 단통법의 효과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통사들도 요금제를 인하하고, 약정할인 반환금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요금 인하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날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 2013’ 자료를 인용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월평균 이동통신비가 약 12만 7000원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26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11만 700원, 미국이 7만 3600원 수준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2-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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