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수술 병원장 “경영악화…법정관리 신청”

신해철 수술 병원장 “경영악화…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12-04 00:00
업데이트 2014-12-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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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46)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원장은 5일중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 故 신해철
그것이 알고싶다 故 신해철
강 원장은 4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5일 오전 중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고, 한때 25명에 달하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래는 지난 9월 500억원대의 투자를 유치해 외국인 환자 유치 차원에서 인근에 새 병원을 짓기로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면서 “보통 법원에서 회생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그동안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때문에 잘못된 보도가 있어도 언론을 멀리했지만, 언론은 마녀사냥식으로 보도하며 그동안 이뤄온 (나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면서 “홈페이지에도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데 어떤 환자가 병원을 찾겠냐”며 언론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 “안타깝고 죄송하다. 고인과 비슷한 또래로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안다. 위로의 말씀과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원장은 “결과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는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수술 자체가 아무리 잘됐다고 하더라도 추적관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추적관찰 과정에서) 재입원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이게 잘 안지켜지면서 고인에게 악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에게 외박이나 외출 등의 특별대우를 하지 않고 일반환자 대하듯 엄격히 관리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장협착) 수술 후 무조건 1주일만 입원시켜 관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고인에게 당시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재입원과 항생제 주사를 권유했고, 이 때문에 약간 언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고인은 어쩐 일인지 계속 (병원을) 나가려고만 했다”면서 “수술시 환자 동의 여부와 응급처치 등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재 강씨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중이며, 이르면 금주말께 조사결과를 종합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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