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발생한 캐나다 가금류 수입 금지

농식품부, AI 발생한 캐나다 가금류 수입 금지

입력 2014-12-05 00:00
업데이트 2014-1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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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2형)가 발생한 캐나다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생닭, 오리, 칠면조, 애완조류, 타조류 등 가금류 뿐 아니라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도 포함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4일(현지시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칠면조농장과 육계농장에서 AI 발생을 확인했고 육계농장 2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캐나다로부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가금육을 수입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다만 오리털의 경우 AI 바이러스가 죽을 정도로 열처리된 제품만 지난해 84t, 올해 68t 수입했다.

앞서 지난달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 AI가 발생한 데 이어 북미에서도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차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AI 발생지역은 중국·인도·북한·일본 등 아시아, 리비아 등 아프리카를 포함해 4개 대륙 16개국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연말연시 해외여행을 갈 경우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금지는 AI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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