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LG U+ 부회장 쓴소리
“요금인가제는 요금을 올릴 때만 인가를 받도록 하는 건데 왜 폐지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요금을 내리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없애면 오히려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신호 아닌가.”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과점 사업자의 견제를 통해 후발 업체가 생존할 수 있게 하자는 정책이다. 사실상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견제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 구도가 굳어져 가고 있다”면서 “시장이 고착화하면 경쟁이 줄고 이통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요금인가제와 같은) 유효한 경쟁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에 똑같은 단말기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객의 선호도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 쪽으로 옮겨 가면서 이통 3사의 점유율 고착화를 부추긴다는 얘기의 연장선상이다.
내년도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서는 단통법이 안착되고 거품이 빠지면서 시장이 꺼지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점차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2-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