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 혜택 확대… 中企취업 60세 이상 근소세 50% 감면

월세 공제 혜택 확대… 中企취업 60세 이상 근소세 50% 감면

입력 2014-12-10 00:00
업데이트 2014-12-10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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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연말정산… 새해 1월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다. 정부가 올해부터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많이 바꾼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고 밝혀 왔으나 변수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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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새해 1월 15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모든 증빙자료는 내년 2월 월급을 받기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대표적인 항목은 연금저축과 의료비 등 특별공제, 자녀 추가 공제, 월세 공제 등이다. 대신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신설됐다. 소장펀드는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산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경우 납입 한도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을 소득에서 빼준다. 내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

지난해까지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보장성 보험료는 최대 100만원,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총급여 3% 초과시), 교육비는 최대 900만원(대학생 기준,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생은 30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했던 방식이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료는 12%를 적용받아 최대 48만원, 12만원씩 세금에서 빼준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15% 세율이 적용돼 각각 105만원, 13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즉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이보다 낮은 근로자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만 6세 이하, 출산 등 각각의 경우에 자녀소득공제를 해 주던 항목은 세액공제로 일원화됐다. 자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씩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준다. 2명이 넘으면 1명당 20만원씩 추가된다. 자녀가 3명이면 5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월세 세입자를 위한 혜택도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월세액의 5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줬는데 올해부터는 750만원 한도로 10% 세율을 적용해 75만원을 세금에서 빼준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총급여 6500만원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낸 월세의 10%(최대 75만원)를 세금에서 빼준다. 총급여 4500만원 근로자가 월세를 50만원씩 냈다면 지난해에는 연간 월세 600만원 중 3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45만원(소득세율 15% 적용) 덜 냈지만 올해는 낸 월세의 10%인 60만원을 덜 내게 된다. 월세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했던 규정도 사라졌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29세)에 한해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던 조항은 올해부터 50% 감면으로 줄어든다. 60세 이상과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3억원을 넘어야 최고 소득세율인 38%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1억 5000만원만 넘어도 38%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차별화했다. 지난해까지는 월급에 상관없이 50만원을 일률적으로 세금에서 빼줬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66만원을 세금에서 빼준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 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받을 수 있던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만 받을 수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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