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대표 소환에 인터넷 업계 ‘당혹’

이석우 카카오 대표 소환에 인터넷 업계 ‘당혹’

입력 2014-12-10 00:00
업데이트 2014-1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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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게시 빌미 제공한 것은 잘못…대표 소환은 이례적”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입니다.”

이석우 공동대표가 경찰의 소환을 받은 것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10일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 회사 직원들은 이에 관해 약속한 것처럼 모두 입을 다물었지만, “좀 이례적이긴 하죠”라면서 뒷맛을 남긴 경우도 있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그룹은 네이버의 ‘밴드’와 같이 친구끼리만 정보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폐쇄형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이 서비스는 인터넷 업체들이 대화 내용 등을 들여다 볼 수 없는 사적 공간이어서 음란물 차단에 취약지대로 꼽힌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폐쇄형 SNS의 경우 통상 관련 키워드(핵심어휘)로 음란물을 차단하지만,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음란물 유통 관련 포털 업계에 대한 수사 당국의 강력 대응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네이버 등을 압수수색했고 2005년에는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대형 포털들을 음란물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2000년과 2001년에도 다음과 옥션을 조사했으나 포괄적인 관리 및 방조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관련 법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상의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지만,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아동음란물의 범람을 통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과 긴박·절실함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관련 조항은 과잉규제의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라면서 “인터넷의 특성이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참고인 자격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피의자 신분 소환은 사법처리 수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터넷 업계는 다소 당혹스럽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특히 이번 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와 이 대표 소환은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거부로 검찰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 당국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카카오의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례적으로 대표이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배경에 뭔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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