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압류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압류 못한다

입력 2014-12-17 00:00
업데이트 2014-12-1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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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행복지킴이 통장 이용” 보험 해지로 환급금 압류도 금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으며 살아가는 A씨는 최근 채무 보증으로 인한 은행의 압류로 생계비마저 끊기게 생겼다. 채권 은행이 A씨의 기초생활 급여 통장까지 압류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은행은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장기 연체자인 B씨 역시 급여통장을 압류당해 생활비를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금까지 압류당한 B씨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

이처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나 보장성 보험금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6일 압류 금지 예금·보험금에 대한 법률 관계를 알리고,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등 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 기초생활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압류금지 채권이 일반 예금통장으로 이체되는 바람에 압류가 이뤄졌다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해 구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는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기초생활비에 대해 원천적으로 압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채권자는 또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초과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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