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져서 좋아요…주택대출 분할상환·고정금리로 바꾸면 중도수수료 면제

없어져서 좋아요…주택대출 분할상환·고정금리로 바꾸면 중도수수료 면제

입력 2014-12-24 00:00
업데이트 2014-12-2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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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기가 짧고 금리가 수시로 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정부가 제시하는 상품은 1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정액씩 나눠 갚기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3월쯤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의 최대 1.5%에 이르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측은 “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므로 기존 빚을 갚는 데 따른 수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은 더 싼 대출상품이 나와도 기존에 빌렸던 빚의 조기 상환 수수료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한 전에 돈을 미리 갚으면 최대 1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갈아타기’를 적극 유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기 전에 가계빚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는 게 정부 의도다. 갈아타기 대출 금리도 낮게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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