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 회항 조사’ 공무원 8명 문책

국토부, ‘땅콩 회항 조사’ 공무원 8명 문책

입력 2014-12-29 14:05
업데이트 2014-12-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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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공정성 훼손 인정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특별자체감사 끝에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하면서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김모 감독관은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다.

국토부는 조사의 책임을 진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4명은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건조사를 총괄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역할분담,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과정의 부실시비를 유발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진행으로 공정서 훼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과 19분간 동석하는 등의 부적절한 해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노력이 미흡해 초기 단계 부실조사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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