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그후] 한미약품 늑장공시에 개미들 눈물 …거래제한 등 개선안도 ‘갸웃갸웃’

[2016 경제정책 그후] 한미약품 늑장공시에 개미들 눈물 …거래제한 등 개선안도 ‘갸웃갸웃’

최선을 기자
입력 2016-12-30 17:52
업데이트 2016-12-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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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끝> 공매도 공시제도

공매도는 올 한 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하나였다. 지난 9월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일부 투자자가 미리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개미’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 지난달 대우건설도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분기보고서 공시 전 공매도량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과정에서 이득이 발생한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빌리기 힘들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의 원성을 받아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난 6월 공매도 공시제를 도입했다. 특정 종목 총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현황을 보고하고 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매도 공시제 도입 이후 한미약품 사태가 터지면서 유명무실 제도라는 논란을 불렀다. 지난 9월 30일 한미약품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친 기술수출 계약해지 사실의 공시가 늦어졌고 그사이 대규모 공매도가 발생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 지나서야 공매도 공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이미 기관들이 한바탕 쓸어버리고 난 뒤였다.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최근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불법 공매도 세력은 규명하지 못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금융위가 지난달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날 하루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공매도 잔액 공시 기한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했다. 하지만 전체 주식 중 0.5% 이상 공매도를 할 경우에만 공시하는 방안을 유지해 소규모 공매도는 여전히 알 수 없게 됐다. 공매도 당사자가 아닌 공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이름으로 공시한다는 점도 바뀌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조치가 불공정 공매도를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은 해외에도 없는 제도라 얼마나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공시 기한도 하루만 당기는 정도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공매도 제도 자체보다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적발과 처벌에 더 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안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 마련을 위한 테스트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6-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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