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작년 가상화폐 150억 인출…건당 피해 컸던 이유

보이스피싱, 작년 가상화폐 150억 인출…건당 피해 컸던 이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2-05 13:43
업데이트 2018-02-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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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보이스피싱 전체 5만명, 2400억 피해…전년비 26% 껑충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 없는 가상화폐 건당 피해액 1137만원…평균의 2.3배

지난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서 가상화폐로 인출된 금액이 150억원에 달했다. 가상화폐로 인출된 사례는 건당 피해액이 1000만원을 넘어서 전체 평균의 두배를 웃도는 심각함을 보였다.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빙자형이었고 검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 사칭은 절반 이상이 20~30대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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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은 4만 9948건으로 5만건에 육박했고,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피해는 4027건(8.8%), 피해액은 499억원(26.0%) 늘었다.

특히 피해액 가운데 148억원이 지난해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로 인출됐다.

한 건에 8억원이 털려 가상화폐로 인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상화폐로 인출된 사례의 건당 피해액은 1137만원으로, 전체 평균(건당 485만원)의 2.3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대출빙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다.
비트코인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사건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위크 캡처
비트코인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사건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위크 캡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2015년 3만 6805건(1045억원), 2016년 3만 7222건(1344억원), 지난해 4만 2248건(1805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자금 수요가 많은 40∼50대가 지난해 전체 피해자의 62.5%였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7700건(618억원) 피해를 기록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20∼30대 여성(전체 피해자의 50.6%)을 주로 노렸다.

20대 남성은 취업을 미끼로, 50대 이상은 가족 납치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등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사기에 이용된 정황도 특징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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