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2-12 22:44
업데이트 2018-02-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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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20개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던 금융위원회의 기존 종전 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더구나 이 회장의 차명계좌 전체 숫자가 1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12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이 회장)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1997년 12월 말 실명법 시행)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1199개의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 4000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장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삼성 특검이 적발한 차명계좌 중 실명제 실시 이전에 만든 20개에 대해 1993년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삼성 측은 2조원 안팎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 해석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나 감사 대상이 되는 만큼 금융위 등은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과징금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등 정부는 부과 기간이 2달 밖에 안 남은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수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로써 금감원에 포착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229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1133개가 증권계좌이고, 이 중 81.0%인 918개는 삼성증권에 개설됐다. 여기에 경찰이 밝혀낸 차명계좌 260개를 더하면 총 1489개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차명계좌들이 모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된 2016년 8월 이전에 만들어진 만큼 이 회장이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들의 대주주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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