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부재’ 롯데, 오늘 주총…6개사 분할합병안 통과할지 촉각

‘총수 부재’ 롯데, 오늘 주총…6개사 분할합병안 통과할지 촉각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7 09:15
업데이트 2018-02-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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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 후 첫 경영시험대…주가 6만3천900원으로 올라 유리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지주가 27일 6개 계열사 분할합병안 통과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이날 임시주총은 지난 13일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직후 출범한 황각규 부회장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가 처음으로 맞는 ‘경영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지주는 이날 오전 10시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회의장에서 롯데지주 대표이사인 황 부회장 주재로 임시주총을 열어 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안건이 무사히 통과되면 롯데는 지난해 10월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되며 롯데지주에 편입된 계열사는 모두 51개로 늘어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등기일(2017년 10월 12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롯데 안팎에서는 총수 일가와 관계사 등으로 구성된 롯데지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의결권 기준으로 총 54.3%에 달해 안건 통과가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분할합병안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참석 지분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이 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을 넘어야 해 보통결의 안건보다 통과 조건이 까다롭지만 롯데는 특수관계인 표심만 제대로 단속해도 안건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결의는 참석 지분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이 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신 회장 구속 직후인 지난 14일 전일 대비 6.0%나 폭락했던 롯데지주 주가도 26일 종가 기준 6만3천900원으로 반등한 상태여서 주식우선매수청구권 기준 가격인 6만3천635원을 웃돌고 있다.

주식우선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 이익과 관련 있는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기준가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체로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될수록 반대표를 행사하는 주주들의 차익이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롯데지주 임시주총 직전 주가가 주식우선매수청구권 가격을 웃돌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 등 외부 지분(의결권 기준 총 45.7%)을 보유한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질 확률은 더욱 낮아졌다.

신 회장이 이끄는 롯데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아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롯데지주 지분은 0.2%에 불과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롯데 관계자는 “총수 부재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임시주총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여러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분할합병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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