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사용자들의 안정적인 인터넷망 이용과 인터넷망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대우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고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유선인터넷망에만 적용됐던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가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LTE)에도 적용돼 접속 이중화, 차단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대기업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임의로 정했던 상호접속료 관행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고친다.
2005년 도입된 현행제도로는 통신망 규모 등 접속 조건에 따라 동일 또는 상하위 계위(등급별로 분류된 사업자군)를 정하고 동일계위 간은 무비용, 차등계위 간은 용량에 따라 접속료를 정산하게 했다. 개선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먼저 유선인터넷망에만 적용됐던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가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LTE)에도 적용돼 접속 이중화, 차단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대기업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임의로 정했던 상호접속료 관행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고친다.
2005년 도입된 현행제도로는 통신망 규모 등 접속 조건에 따라 동일 또는 상하위 계위(등급별로 분류된 사업자군)를 정하고 동일계위 간은 무비용, 차등계위 간은 용량에 따라 접속료를 정산하게 했다. 개선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7-30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