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 400억원 넘어

LH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 400억원 넘어

입력 2014-08-20 00:00
업데이트 2014-08-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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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누적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 255억원이었으나 2011년 286억원, 2012년 356억원, 2013년 36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임대료 체납액의 증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맞물려 있다. 임대료를 받아야 할 임대주택은 2010년 47만7천80가구에서 2011년 53만4천839가구, 2012년 55만3천136가구, 2013년 61만7천205가구, 2014년 상반기에는 62만3천289가구로 계속 늘어났다.

이처럼 체납액과 함께 임대주택 가구 수도 증가하다 보니 임대료 체납액을 당해연도에 거둬야 할 임대료로 나눈 임대료 체납률은 4%선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료 체납률은 2010년 4.3%, 2011년 4.1%, 2012년 4.6%, 2013년 4.4%였다. 다만 올해 6월 기준 체납률은 8.8%로 다소 높았다.

LH 관계자는 “상반기 기준으로 임대료 체납률을 구하다 보니 상반기에 거둬야 할 임대료로 체납액을 나누면서 비율이 높아졌지만 연말까지 따질 경우 평년과 비슷한 체납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세종 등의 체납률이 높았다. 수도권에 임대주택이 집중돼 있고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많기 때문이라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이처럼 임대료를 체납하는 입주자에 대해 납부 독촉과 계약해지 안내 등을 거쳐 주택명도소송을 내고 있다. 이처럼 소송을 통해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퇴거된 사례는 2009∼2013년 5년간 4천302건에 달했다.

명도소송과 퇴거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명도소송은 2009년 8천806건, 2010년 8천323건, 2011년 1만2천122건, 2012년 1만5천732건, 2013년 1만4천521건이었다.

또 자진퇴거·강제퇴거로 쫓겨난 입주자는 2009년 608건, 2010년 580건, 2011년 853건, 2012년 1천84건, 2013년 1천177건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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