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좋은 조건 제안하는 수요자에게 땅 팝니다”

LH “좋은 조건 제안하는 수요자에게 땅 팝니다”

입력 2014-12-08 00:00
업데이트 2014-12-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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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매각 주택용지에 매각조건 제안받는 ‘고객제안 공급’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팔리지 않은 주택용지에 대해 수요자로부터 매각 조건을 제안받아 판매하는 ‘고객제안 공급(CS+)’ 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고객제안 공급은 대금 납부 조건이나 매매예약제(계약 한 달 전 토지 매입을 예약할 수 있는 제도)·토지리턴제(매수자가 원할 경우 매입했던 땅을 계약금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받고 되팔 수 있는 제도)의 조건 등을 제시하면 LH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낸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CS+’는 ‘고객 제안(customer suggestion)에 기반을 둔 공급(sales)으로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더한다(plus)’는 뜻이라고 LH는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고객의 제안을 통해 시장이 판단하는 최적의 공급 조건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컨대 대금 납부 조건 가운데 선납할인율의 경우 현재 4.5%가 기준인데 여기서 최대 2%포인트까지 완화 범위를 두고 수요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금 납부 기간도 현행 기간보다 최장 2년(총 기간은 5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고, 1회차 할부금 납부 시기도 계약일로부터 6개월(현행)인 것을 최장 18개월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매매예약제는 원래 1개월인 예약 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대금 납부 기한의 절반(50%)이 경과한 시점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객제안 공급이 적용되는 땅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 중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수의계약 공고가 난 뒤 3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은 공동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이다.

고객제안 공급 방식으로 공급되는 땅은 대금 납부 조건이나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 가운데 한 가지만 수요자로부터 조건을 제안받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장 이달 중 경기 시흥 능곡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 부산 정관의 공동주택용지 A-21 블록과 연립주택용지 B-4 블록이 고객제안 공급 방식으로 처음 판매에 들어간다.

LH 관계자는 “고객제안 공급을 통해 미매각 재고자산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실시 결과를 보고 내년에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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