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 종합검사 시작…“사전자료 요구”

금감원,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 종합검사 시작…“사전자료 요구”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7-26 18:37
업데이트 2019-07-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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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업계 1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절차에 들어갔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사전자료 요구, 사전 검사, 본 검사 순으로 진행되는데 최근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사전자료를 요구했다.

26일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전 자료 요구를 했다”면서 “다만 사전 검사와 본 검사에 들어가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한화생명에 이어 생명보험사 중 두 번째로 종합검사를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금감원이 사전 검사 한 달 전에 자료를 요구하는 점과 여름휴가 기간 및 추석 연휴(9월 12~15일)를 감안하면 다음달 중 사전 검사를 한 뒤에 10월쯤 본 검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사 기간은 한화생명 종합검사와 비슷하게 사전 검사는 2주, 본 검사는 4주가량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4년 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생보업계 1위인 데다가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로 금감원과 사실상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11월 삼성생명이 한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고 삼성생명이 이를 수용했다. 이후 금감원은 약 5만 5000명에 이르는 모든 가입자에게도 일괄 적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연금을 덜 줬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려고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고, 산출방법서에서도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약관에 명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을 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현재 진행되는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분쟁이 발생한 부분 외의 일반적인 현황 등은 필요한 경우 살펴볼 수 있다.

삼성생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 구조와도 연결돼 있어 금감원이 이번 종합검사에서 지배구조 관련 부분도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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