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 그후] 계좌 갈아타기 연내 1000만건 돌파…신청자 실수 제외하면 승인율 98%

[2016년 경제정책 그후] 계좌 갈아타기 연내 1000만건 돌파…신청자 실수 제외하면 승인율 98%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2-23 22:52
업데이트 2016-12-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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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좌이동제

‘계좌 갈아타기’가 연내 10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계좌이동제’가 도입된 후 우리나라 성인인구(20세 이상 총인구 4015만명) 가운데 6%가량이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은행을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신청 정보도 ‘세트’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통신사, 보험사 등에 일일이 연락을 해 알리지 않아도 손쉽게 은행을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는 26일 전후로 계좌이동제 신청 1000만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00만건이란 수치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 ‘신청’ 숫자일 뿐, 실제 ‘승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 예금주가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해 은행들이 바꿔주려고 해도 정수기, 보험사 등 요금청구기관이 ‘노’(NO)라고 하면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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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자동납부 한두 곳으로 제한해 불편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학교처럼 자동납부 가능 은행을 한두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농협이나 2금융권도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납기일에 계좌 이동을 신청했을 때도 이중 출금 문제로 계좌변경 처리가 안 된다. 금융위 측은 “자동이체 변경 승인율은 80% 정도 되는데 신청자 실수로 납기일에 신청한 것을 빼면 실제 승인율은 98%”라고 밝혔다.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승인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A은행 관계자는 “이체 계좌가 바뀌었는 줄 알고 다른 은행에 돈을 넣었다가 연체된 고객들 민원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면서 “정수기회사나 보험사 등은 기존에 일부 개별은행과만 펌뱅킹(기업뱅킹) 방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은행권이 연결돼 있는 지로이체 방식 등으로 바꾸는 것이 힘들어 (자동이체 변경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변경 통보받은 뒤 계좌 해지해야 피해 예방

B은행 관계자도 “금융 당국은 금융사만 제어 가능할 뿐 기업 쪽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측은 “권역 간 이동 문제는 차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산시스템이 미비한 것도 변경 불가의 한 원인이다. 영세한 상조사, 일부 온라인 매체 등의 경우 보험사나 카드사와 달리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자동이체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점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통신·보험·카드, 인터넷, 각종 보험료 납부 등은 변경할 수 있지만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등록금) 등은 예전처럼 건별로 변경해야 한다. C은행 관계자는 “(계좌변경은) 16개 은행만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 서비스가 좀더 활성화되려면 단위농협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확대는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섣불리 계좌를 옮기면 금리우대 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반드시 변경 통보를 받은 뒤 계좌를 해지해야 미납이나 연체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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