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도 실업급여… ‘新중년’ 재취업 돕는다

만65세 이상도 실업급여… ‘新중년’ 재취업 돕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8-08 22:32
업데이트 2017-08-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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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인생 3모작’ 대책 첫 마련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재취업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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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일하길 바라는 50·60대에게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가 50·60대 경력설계와 재취업·창업,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괄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0대는 노인으로 취급받기를 거부하고 퇴직 이후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해 ‘신중년’으로 불린다. 위원회는 50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에 종사하며 72세 무렵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50·60대를 신중년으로 이름 붙였다.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4분의1가량인 1340만명에 이른다.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한다.

정부는 신중년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위소득(소득 기준으로 가구를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오는 가구의 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446만원)를 넘는 39만명에게 취업설계·훈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34~69세 중·장년층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새로 취업한 만 65~69세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는 65세 이후에 일자리를 얻어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노년 플래너, 직무교육강사, 창업컨설턴트, 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 2000명에게 월 60만원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 대구 등에 있는 폴리텍대 4개 캠퍼스에는 신중년 특화 7개 학과를 설치해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대기업의 퇴직자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귀농, 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돕기 위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 귀어학교 등 교육기관을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내 주택 구입, 농어업 융자 한도를 늘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농·귀촌 통합정보제공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람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공헌 일자리도 확충한다. 현재 22만원인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은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2배 올릴 계획이다.

치킨집, 화장품 가게, 커피 전문점 등 경쟁이 치열한 과밀·생계형 창업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신중년들이 주로 종사한 제조업과 청년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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