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명단 스스로 당당하게 밝혀라

[사설] 전교조 명단 스스로 당당하게 밝혀라

입력 2010-03-13 00:00
업데이트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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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수집하고 자료를 요청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에게 통보하겠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다른 교직원 단체의 명단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제처가 스스로 정부의 전교조 탄압 도구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총도 회원들의 자주적인 활동 침해와 선택권의 제약, 악용 소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제처가 판단한 대로 교원단체 및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재직학교와 실명 공개는 당연하다고 본다.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성향의 교사로부터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빈발하는 전교조 교사의 정치적·이념적 일탈을 고려할 때 명단 공개는 교육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위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는 교사의 사상과 신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나, 이것이 교육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특정 사상이나 정치적 성향을 편향 주입하는 교육이라면 더욱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을 특정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임무다. 하지만 지금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서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가.

전교조나 교총 등은 모두 합법단체다. 가입하고 말고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런데 무슨 비밀결사체처럼 실명 공개를 꺼린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떳떳하다면 스스로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공개 이후에 학부모들의 전교조 기피 등 혼란을 걱정한다면 뭔가 꿀리는 게 있다는 뜻이 아닌가. 전교조는 반발에 앞서 명단 공개 분위기가 일면서 조합원들의 탈퇴가 늘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어느 단체 소속이든 국가의 교육이념에 충실하면 된다. 교육당국도 교사에게 범법이나 부도덕이 아닌, 단순히 특정 단체 소속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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