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당] 부조리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김기봉 경기대 역사학 교수

[문화마당] 부조리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김기봉 경기대 역사학 교수

입력 2010-05-13 00:00
업데이트 201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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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봉 경기대 역사학 교수
김기봉 경기대 역사학 교수
얼마 전 2010년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인 카프카의 ‘심판’을 봤다. 주인공 요제프 K는 30회 생일 아침 갑자기 찾아온 경찰로부터 자신을 체포하겠다는 통보를 받는다.

은행 지배인으로서 안락한 생활을 하던 그는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소송에 휘말린다.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는 체포됐지만 구금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허용된다.

K는 무죄라고 믿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지만, 체포됐다는 사실은 그를 점점 재판의 수렁 속으로 빠뜨린다. 그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변호사, 화가, 신부, 고문관, 여인 등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들 모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의지하면 할수록 K는 그들의 노예가 된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한 남자가 그들에게 개처럼 기는 것을 보고 K는 말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세상일을 잊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런 미로에 끌려 다니길 원한다. 이제 그는 의뢰인이 아니라 변호사의 개였다.”

변호사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 그는 재판관의 초상화를 그린다는 화가를 찾아간다. 화가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는 없고 재판을 연기할 수만 있다고 했다. 결국 그는 한 번도 재판관을 만나지 못하고 31번째 생일 전날 개처럼 죽음을 당한다.

연극을 보는 동안 내내 불편했다. 도대체 카프카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상한 작품을 썼을까? 원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인간은 이미 체포되어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고 있다는 인간 실존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해석하면서도, 나는 아직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듣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지금 내 일상은 편치 않다. 몇 주 전 아버님이 폐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는 수술을 할 것인가, 수술 없이 항암치료를 할 것인가다. 수술을 한다면 지금 사는 지방 병원에서 당장 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울의 큰 병원에서 할 것인가. 서울에서 한다면 어떤 병원이 좋고, 어느 의사가 유명한가.

이 어려운 결정을 앞에 두고 온 식구들이 시름에 빠져 있을 때 연극을 같이 봤던 아내가 말했다. “아버님이 암에 체포당한 것 같아요.”

그래 맞다. 지금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라 의사를 찾아서 순례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좋은 의사를 만났다고 해도 화가의 말처럼 아버님이 암의 체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단지 심판만 연기할 수 있을 뿐인데 말이다.

몇 년 전 뇌암으로 돌아가신 은사님 생각이 났다. 마지막으로 그 분을 뵈었을 때 그렇게 고고하시던 분이 제자들 앞에서 통곡하셨다. “평생 쉬지 못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해서 편하게 살 만했는데 그가 나를 데려가려 하다니. 나는 억울해서 절대 갈 수 없어. 정말 그가 밉다.”

선생님은 평소 기독교에 대해 냉소적이셨다. 클래식 음악에 상당한 식견이 있었던 그분은 “신(神)은 바흐 음악이 흐르는 방안에 충만해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하지만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 기독교 안수를 받으셨다는 말을 들었다.

이처럼 부조리한 것이 인생일까. 우리는 부조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의 선고를 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심판만 연기할 수 있을 뿐이다. 어차피 우리 모두 죽을 병에 걸려 있다면 암과 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암이란 것이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면, 암과 투쟁하기보다는 공존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사는 삶이다.

카프카는 자기 작품이 난해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다. 타인이 내 글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진짜 현실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현실, 곧 부조리한 삶 그 자체와 우리가 용감하게 대면할 때 우리는 개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2010-05-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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