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 교수
당시 이렇게 확대도입된 가족친화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발전적 모습으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들을 민간에서는 일찍이 도입해 활용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도 출산휴가제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유연근무제도라 하여 보다 발전적 모습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제안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확대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앞서 언급한 재택근무, 탄력적 근무, 핵심근무시간제 이외에도 정규직으로서 시간제 공무원제도, 정규직 공무원이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시간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개발 중에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유연근무제가 일과 삶의 균형적 관리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조직과 구성원들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시키고 직원들의 복지차원 등 협의적 의미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유연근무제가 가족친화적 제도의 연장선이고, 여성들의 직장 내 활동을 원활히 하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또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제 젊은 층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구분보다는 가족의 가치를 높게 보면서 동시에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식이 매우 강해졌다. 나아가 조직에 대한 일방적 충성보다는 쌍방향의 이해관계를 원한다. 과거 직원 복지 측면에서 다루었던 유연근무제 개념은 이제는 직원 존중과 신뢰, 이를 통해 자신의 업무를 포함한 자기세계에 몰입하는 개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는 더 나아가 조직문화를 변동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구글·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Great Work Place: GWP)’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연근무제는 세계적 기업들이 운용하고 있는 GWP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에서도 직원 복지와 존중을 통해 조직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늦었지만 당연히 도입해야 할 제도이다.
2010-06-10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