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어린이 성범죄, 정의와 형평성을 위하여/소병희 국민대 교수

[시론]어린이 성범죄, 정의와 형평성을 위하여/소병희 국민대 교수

입력 2010-07-07 00:00
업데이트 201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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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대구에서는 초등학생이, 부산에서는 여중생이 또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생각하기만 해도 어린 피해자의 장래가 안타깝다. 가해자의 행위가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이젠 자주 일어나는 범죄유형으로 굳어가고 있는 듯하여 걱정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 교수는 일찍이 범죄와 처벌에 대한 논문을 써서 경제학이 법분야에서도 유용한 연구방법과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분야의 실증분석적 연구결과는 모두 처벌의 강도가 높으면 범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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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희 국민대 경제학 교수
소병희 국민대 경제학 교수
범죄행위는 범법자의 선호의 현시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을 지키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않느니보다는 법을 범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압이나 폭력, 혹은 사기를 통해서 취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기대되는 편익으로부터 예상되는 비용을 뺀 자신의 순편익이 가장 커지는 행위를 선택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전제 중 하나이다.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선택하기 전에 하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자신의 편익은 당연히 범죄행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여 얻는 만족감일 것이다. 예상되는 비용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으나 가장 큰 비용은 아무래도 범법 후 체포되면 받게 될 처형의 종류와 양일 것이다. 예상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통해 얻을 이득이나 만족감이 예상 처벌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눈에는 눈’이라는 율법이 엄격한 나라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손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된다. 단순히 벌금형이나 가벼운 금고형을 받는 나라와 손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되는 나라 중 어느 나라에 도둑이 적을지는 자명한 일이다. 범죄 중에도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범죄 중 특히 성범죄는 타인의 신체를 강점하는 특성이 있어서 두 가지 형태의 제도적 실패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법구조적 실패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시장의 실패이다.

성공적인 법체계라면 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법적 제도, 즉 준법이라는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처벌조항이 포함된 유인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동일한 법을 어기는 재범, 삼범자가 나오고 새로운 범법자가 증가하는 법제도는 구조적으로 실패한 제도이다. 성범죄의 대상인 성 서비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특별법(2004년 제정)에 의해 합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시장 형성이 실패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시장이 실패하면 암시장이 생길 수 있으며, 서비스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는 잠재적 범법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벌이라는 비용에 비해 본인의 성적 충동이 너무 커서 성범죄를 선택하게 된다.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범법자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저항력이 가장 작은 유약한 어린이나 노쇠한 노인을 선택하게 되어 최근 어린이 성폭력이 증대일로에 있는 것 같다. 성폭력 대책은 위의 두 가지 실패 중 하나 혹은 둘 모두를 보정해주는 데 있다. 둘 중에서 성 서비스 분야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 하여 여성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무산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결국 다른 한 가지 실패, 즉 법구조적 실패를 보정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현실적인 대책이 된다.

법제도적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특히 어린이 대상 성폭행자는 극단의 가중처벌로 화학적 거세 혹은 물리적 거세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피해 어린이에게 끼친 명예의 손상, 영구적인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불구와 행동의 부자유 등 평생동안의 이중, 삼중의 가혹한 ‘형벌’을 생각한다면 범죄자의 인권보호와 이중처벌이라는 반대여론은 논리뿐 아니라 정의와 형평성도 잃은 처사라 할 것이다.
2010-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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