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체벌논란을 교육발전의 전기로/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시론] 체벌논란을 교육발전의 전기로/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입력 2010-12-03 00:00
업데이트 2010-12-0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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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 정책과 그 대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주로 학생 인권, 타인의 권리, 대체 교육 수단 미흡 등등의 논리를 토대로 한 찬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체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에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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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첫째, 체벌과 관련하여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은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금까지 중등교사는 교과전문가로 양성되었고 교사들도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는 학급이라는 학습조직이 수업을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수업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학급경영자 또는 수업경영자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웠고, 그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도 갖출 기회를 갖지 못했다.

클린턴 대통령 때 최고의 교사로 미국 백악관에 초청 받아 강연을 했던 해리 왕이라는 중학교 과학 교사가 있다. 이 사람이 써놓은 학급경영 책에 보면 자기 수업을 듣는 여러 반 아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학기 초 경영기법을 포함하여 수업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수칙과 상벌 수칙, 성공적인 적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주로 교사가 재미있는 학급경영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제 초등과 마찬가지로 중등교원 양성과정에서도 교사가 학급경영자라는 인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교사들의 학급경영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유념할 것은 준법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는 교육목표와 무작위 체벌에 의한 학급경영과의 관계이다. 체벌로 학생을 다스리는 교사는 직접 문제 학생을 적발하고 체벌 수위를 결정한 후에 곧바로 집행까지 하므로 거의 절대군주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교사의 기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법 규정 준수 교육이 아니라 교사의 눈치를 살피는 교육을 받게 된다. 체벌 논쟁은 학생 인권 차원과 함께 준법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바람직한 교육법에 대한 논의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학급이 과거 형태의 체벌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규칙과 행동 수칙, 그리고 상벌 기준에 의해 경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과 수칙은 담당 교사와 교과목의 특성, 환경적 특성, 성, 연령, 학급 규모 등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해리 왕에 따르면 미국의 유능한 교사들은 400여개의 수칙이 담긴 자신만의 수칙집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학기마다 40여개를 골라 학생들과 합의한 후 활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과부나 교육청, 학교 차원에서는 교사와 단위 학급의 특성,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큰 원칙만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학교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학생생활지도를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교사들이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학생을 상담교사에게 보내고, 상담교사는 밀려드는 문제 아이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교사가 상담전문가나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특별한 지도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기본 연수를 시키고, 그러한 경우에만 학생지도를 위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 차원의 지원이다.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의 학생 지도 문제를 학교나 교육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 소환제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만일 학부모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재 조항 신설, 문제 가정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부모의 교육 의무 관련 법 규정과 필요한 지원책을 국가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2010-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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