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재전송 논란, 핵심은 시청자 보호다/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시론] 재전송 논란, 핵심은 시청자 보호다/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입력 2011-12-16 00:00
업데이트 2011-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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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재전송 협상이 재개됐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SO)들은 고화질(HD) 방송 송출 중단을 미룬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개입한 결과다. 두 사업자의 갈등은 외견상 재전송 요금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지만 본질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유료화, 시청자 권익보호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차대한 방송정책 이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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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양 사업자의 협상이 길어지고 있지만 쟁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갖는 저작권법상 권리보호 문제가 핵심이다. 저작권법 제84~85조에서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복제권과 동시중계 방송권이라는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복제권이 있어야 방송물을 녹음·녹화할 수 있고, 동시중계 방송권이 있어야 허가받은 권역 내 시청자에게 방송신호를 보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허가권역 내 동시중계는 지상파 방송이 수행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다. 문제는 지상파 방송사가 권역 내 전송의무를 SO와 과거 중계유선(RO)을 통해 해소해 왔다는 데 있다. 정부에서 SO들이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하도록 한 것은 시청자 누구나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당해 지역의 지상파 방송(지역방송)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가령 케이블TV가 지상파 동시 재전송을 포기할 경우 지역방송들은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

지상파 방송은 다른 유료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말하고 있지만, 권역 내에 한정되는 케이블TV의 재전송과 전국 사업자인 위성방송, IPTV 사업자에 의한 재전송은 그 성격이 판이하다. 권역 내 재전송은 지상파의 의무를 대행하는 것이자 시청자 권익보호 정책의 산물이지만, 권역 외 재전송의 경우 전적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영업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케이블TV와 여타 사업자의 재전송료 산정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SO들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재전송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협상에서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었다. 지상파 입장에서는 SO로부터 재전송료를 받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긴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협상이 다시 결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에도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한다. 미국에서는 일부 지상파 방송사가 재전송 동의를 선택하여 케이블TV로부터 재전송료를 받기도 하지만 권역 내 재송신의 경우 강제허락 제도에 따라 저작권료를 면제한다. 영국은 양 사업자 간의 의무전송과 의무제공 규정을 결합시켜 공공서비스 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케이블TV의 재전송은 지상파 방송의 보완으로 이해되며, 재전송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지상파의 ‘편집 의도’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번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협상 결렬로 케이블TV가 지상파 재전송을 전면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보편 서비스 제공 의무를 저버린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제도적 미비점을 방치한 주무부처 방통위가 져야 한다. 동시에 양 사업자가 재전송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할 경우에도 그 비용이 시청자에게 전가되는 수준의 금액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사업자 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올해와 같은 혼란이 계속돼 시청자 피해는 속출하게 될 것이다. 외국 사례처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 관련법을 시청자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사업자 이해관계가 아닌,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 서비스 유지와 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리·해결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2011-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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