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만이 아니다/최희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기고]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만이 아니다/최희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입력 2012-10-10 00:00
업데이트 2012-10-10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소식은 가족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라 하겠다. 더욱이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임신 소식은 가족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미지 확대
최희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최희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남녀 한 쌍이 한 가정을 이뤄 자녀 한 명을 겨우 넘을 정도다. 때문에 노인 인구가 이미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사실을 감안하면 205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특히 임신 과정의 어려움과 육아에 따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임산부가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모든 임산부에게 ‘고운맘카드’를 발급, 산전 진찰·분만비용 등 의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해 임신 중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해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가구인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모든 사회 영역에서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육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일·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9년에 경제계, 종교계, 여성계 등 각계의 민간단체와 정부가 함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CEO 포럼을 통해 일·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기업의 인식 확산에 주력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모 기업은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출산 전후 휴가자는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자동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민간에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사회문화의 변화는 개인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정부는 임산부의 날을 전후해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통해 초기 임산부에 대한 자리 양보, 임산부 주변에서의 금연 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내 누이, 내 아내, 내 딸이 될 수도 있는 임산부에 대한 양보와 배려는 임산부의 날뿐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임신과 출산 전 기간 동안의 하루하루가 임산부를 위한 날이 된다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으로 오롯이 충만한 사회,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2012-10-10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