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그릇된 논리/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기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그릇된 논리/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입력 2014-02-21 00:00
업데이트 2014-0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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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갑오년 들어 한·일관계가 심상찮다. 작년 말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의 반발을 뻔히 알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교과서 제작 지침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의 도발적 행위는 계산된 수순인데, 이는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를 2016년부터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우익적 행보가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에 미칠 파장을 미국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마네현이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해 한·일관계에 격랑이 예상된다. 일본은 지역어민들의 ‘일본해’ 어업권에 대한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2월 22일은 시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 날이다.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 문헌에 독도가 처음 언급된 것은 17세기 중반 일본 어부들에 의한 기록이다.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허가’받은 요나고 사람 오오야·무라카와 양가는 70년에 걸쳐 ‘죽도(울릉도)도해사업’을 독점해왔다. 이를 근거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1660년 오오야와 무라카와 두 어부가문의 왕복서한에는 ‘죽도 안의 송도(독도)’(竹島之內松島)라고 기록돼 있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는 뜻이다. 당시 일본 어부들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들은 독도에서 어업을 한 게 아니고 울릉도에서 어업을 했다.

한국은 이보다 200년 앞선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해 여러 문헌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문헌 ‘강원도편’에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則可望見’이라고 씌어 있다. 즉 울릉도와는 별도로 하나의 섬이 있고 이곳에서는 독도가 우산도로 돼 있다. 메이지 정부가 1877년에 내린 ‘태정관 지령’에도 ‘울릉도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 일본에서는 竹島一件)’의 결론에 따라 1696년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결정이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언으로는 1978년 6월 5일 중의원 상공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후모토 다다시가 “도쿠카와 쓰나요시(1680~1709) 시대에는 쇄국정책을 강화했지만 나중에 일단 포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죽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후의 메이지 정부 역시 도쿠카와 쓰나요시 시대의 생각을 계승했다”라고 발언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러·일전쟁이 터지자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 자국 내무성의 “한국영토로 의심이 가는 불모의 암초”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이 주도하여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 독도를 강제편입했다. 그래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희생된 우리의 첫 번째 영토다. 일본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에 대해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터무니없더라도 우리는 치밀한 논리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일본의 그릇된 주장에 대응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014-02-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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