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려견 등록은 사랑의 징표/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기고] 반려견 등록은 사랑의 징표/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입력 2014-03-21 00:00
업데이트 201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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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한 나라의 문화 수준, 생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미국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법적 의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반려동물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유럽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지 않을 경우 반려견 소유자에게 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이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귀여운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애완용 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인간과 공존하며 행복을 같이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증가와 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의미가 커짐에 따라 유기농·기능성 사료, 명품 의류 등 관련 용품도 점차 고급화되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2013년 2조원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반려동물 문화 및 책임 있는 소유자의 의식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한 해 유기동물 발생 수가 10만여 마리에 이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반려동물이 되려면 반려견주를 비롯한 국민들이 지난해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반려견 등록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 타이완,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등지에서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목적은 첫째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찾아줘 동물은 물론 주인이 겪는 당혹감 또는 상실감을 덜어주는 데 있으며, 둘째, 주인에게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셋째, 이 제도가 정착되면 유기·유실동물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광견병과 같이 동물에서 사람에게로 전파되는 질병을 차단해 국민건강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우리나라는 3월 10일 기준 전국적으로 약 75만여 마리의 동물이 등록돼, 등록률은 전체 등록대상 동물의 약 59%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물등록제가 이미 정착된 일본과 영국에 비해 유기동물의 수가 줄지 않고 주인에게 반환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동물소유자의 조기 등록이 절실하다.

핵가족화, 고독한 1인 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나마 하나의 대안책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매년 10만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의 발생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될 수 있다. 국민소득 2만 5000달러를 넘어 3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경제강국 이미지와 함께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의식이 국민가치로 정착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국민 모두가 동물등록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해 본다.
2014-03-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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