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 칼럼] 전교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김종면 칼럼] 전교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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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투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법외노조라는 비상한 상황에 처한 전교조는 이미 대의원총회를 통해 전임자 복귀를 거부했고 조퇴투쟁을 감행했다. 오는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분노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만 간다. 사회적 갈등의 비용은 헤아리기 어렵다. 돌이켜보면 1989년 전교조의 탄생은 타성에 젖은 교육현장에 의미 있는 파열구를 낸 하나의 사건이었다. 1999년엔 1500여명의 교사가 해고되는 아픔을 겪으며 합법적 지위를 얻었다.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희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희망의 다른 이름인 전교조는 지금 학생들도 걱정하는 애물단지 신세가 됐다. 정부와는 불편한 정도를 넘어 위험한 관계다.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시답잖은 양시양비론에 기대는 것만큼 맥빠지는 일도 없다. 하지만 전교조든 정부든 어느 쪽의 입론도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있으니 피차 자중자애할 것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 9명의 노조원 자격을 문제 삼아 6만여명이 가입한 조직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쪽에선 단 한 명이라도 법을 어긴 것이라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시대착오적 악법인가. 법률 자체가 해석의 갈등을 낳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5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

상황논리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는 게 옳다.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쯤으로 보는 시각은 온당치 않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응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마저 외면당하는 사회라면 정상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려 전국적 인물이 된 국회의원도 있었다. 전교조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그 이유의 태반은 전교조 이슈의 정치화에 있다. 교육의 정치오염을 막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적했듯 많은 국가에서 해고자나 실업자들에게도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조합원 자격 요건은 노조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자격제한 규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잘 아는 정부가 전교조 설립 이후 십수년간 방치하다시피 해온 조합원 규정을 들이대며 ‘법치몰이’를 하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거리의 갈등을 제도권으로 수렴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다. 정부도 전교조도 단절적인 관계를 접고 내실있는 협상을 추구하는 ‘제도화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감들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식의 유보적 태도는 무책임하다. 법외노조화 이후 후속조치를 어떻게 원만히 이행할 것인지 전교조,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국 교원단체의 한 축인 전교조가 법의 울타리 밖에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법을 애써 무시한 전교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다시 한번 불법을 스스로 해소하는 선택의 결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법을 지켜야 노조도 지킬 수 있다. 법을 경시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왕따다. 지금도 내부 규약을 고쳐 적법절차를 통해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을 벌이더라도 실정법을 따르는 바탕 위에서 벌여야 설득력이 있다. 국가권력과 항상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전교조 정신은 아니다. 전교조에 냉소적인 사람도 참교육 정신에는 동의한다. 다만 극단적인 정치·이념 지향의 투쟁방식이 싫다는 것이다. 전교조를 전교조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신기루 같은 거짓 정치가 아니라 진짜 교육 문제를 제대로 끌어안는 것만이 길이다.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jmkim@seoul.co.kr
2014-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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