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 칼럼] 종교지도자는 진중해야 한다

[김종면 칼럼] 종교지도자는 진중해야 한다

입력 2014-07-31 00:00
업데이트 2014-07-3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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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수석논설위원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종단지도자들의 ‘이석기 선처’ 탄원 파문이 거세다. 각 종교 수장급 지도자들이 지극히 민감한 사단을 일으켰으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탄원서 문면, 그 어둠의 행간부터 살펴봐야겠다. 염수정 추기경은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동시에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화해와 통합, 평화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한다”는 요지의 글을 법원에 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서명한 탄원서에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에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이 얼마나 올바르지 못하길래 추기경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기도까지 할까.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한갓 ‘어리석은 갈등’에 불과한 것인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이른바 ‘RO(혁명조직)’ 구성원으로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난리를 친다는 뉘앙스다. 대한민국이 그렇듯 정의가 곤두박질치고 가치가 물구나무선 형편없는 나라라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탄원서에는 “누가 어떤 죄를 범했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자세”라는 대목도 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표현대로 “사람의 값을 제일로 비싸게 계산한 석가모니”,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 그 자체로 고귀한 ‘사람’인 이상 자비의 기도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 성경의 말대로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또 얼마나 성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국헌 문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전후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고통받는 자를 위한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정작 이석기 사건 당사자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데올로기병’은 웬만한 설득이나 포용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고질이다. 주목할 것은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한 나라에서도 국가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극단세력은 설 땅이 없다는 사실이다. 긴장 없는 온정주의는 위험하다. 종단지도자로서 재판부에 압력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며 인도주의적 입장을 강조하지만 궁색하다. 2심 판결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선처를 구해도 법의 심판이 끝난 후에나 원칙과 상식의 바탕에서 하는 게 옳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종교인으로서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불언지교(不言之敎)의 경지를 갈망했다. 노자철학의 정신이다. 가만히 있어도 하지 않는 일이 없는, 말이 없어도 태산 같은 가르침을 주는 지경에 이르러야 진정한 종교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진보니 보수니 철 지난 이념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현실에서 종단지도자들이 사회 통합의 구심은 못될망정 부적절한 처신으로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지금, 여기’의 현실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섣불리 탄원이라는 이름의 정치판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종교편향 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지관 전 총무원장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정치란 생선을 굽듯이 조심조심 깊이 들여다보고 해야 한다.” 정치의 유혹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종교계 일각에서도 새겨들을 만하다.

일찍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종교가 권위주의에 빠지고 탐욕에 물들어가는 현실을 개탄하며 “종교는 오로지 행복을 파는 장사꾼이 돼야 한다”고 갈파했다. 도저한 역설이다. 우리는 종교로 말미암아 행복한가. 국민이 종교지도자를 걱정하는 난경만 면해도 다행이다. 환지본처(還至本處)라고 했다. 값싼 정치 옷을 벗어던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라. 무너진 종교의 위의(威儀)를 바로 세워야 한다. 종교지도자라면 국민도 국가도 더는 길을 잃지 않도록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수석논설위원
2014-07-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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