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선무효 벌금’ 슬쩍 올리려는 국회의 뻔뻔함

[사설] ‘당선무효 벌금’ 슬쩍 올리려는 국회의 뻔뻔함

입력 2010-02-06 00:00
업데이트 201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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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또 낯 뜨거운 일을 저질렀다. 그제 전체회의에서 10개월여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시 당선 무효형(刑)에 해당하는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추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짓겠다고 한다.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든 의원직만은 유지하려는 꼼수가 그저 역겹기만 하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나랏일과 민생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세비를 올리고, 보좌관을 늘리며, 권력의 명줄을 붙잡는 데는 참으로 재빠르고 부끄러움조차 없다.

2004년 3월에 바뀐 정치관계법(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은 정치판의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개선하자는 뜻에서 출발했다. 당시 오세훈(현 서울시장)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해 ‘오세훈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으나 국민의 지지가 컸기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당선 무효가 ‘벌금 1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국민이 의원들에게 요구한 최저 수준의 ‘직위박탈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없었다면 18대 국회의 ‘돈선거 의원’ 15명을 가려내지 못할 뻔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정개특위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을 처음엔 500만원으로 하려다가 여론을 살펴 300만원으로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벌금 300만원이면 어지간히 중죄를 짓지 않고는 의원직을 내놓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연말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감경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임기만료 ‘180일 이내’면 승계가 안 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90일 이내’로 줄여 3개월짜리 의원을 만들려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돈줄과 관련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누가 뭐래도 움켜쥐고 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선거구제는 손도 안 대면서 마지막 활동이 고작 벌금을 높여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기득권은 절대로 안 내놓고, 불리한 법 조항은 유리하게 고치는 뻔뻔스러운 행태가 여의도식(式) 정치 개혁인가.
2010-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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