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국민 보호체계 갖춰 ‘제2한 지수’ 막 아야

[사설] 재외국민 보호체계 갖춰 ‘제2한 지수’ 막 아야

입력 2010-10-19 00:00
업데이트 201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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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로 온두라스에서 1년 2개월간 구금과 가택연금을 당한 20대 한국여성 한지수씨가 1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그동안 결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온두라스 당국이 한씨의 무죄를 인정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는 향후 재외국민 보호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온두라스 현지에 보내 진상을 파악하고 검찰총장 등을 면담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구했다. 지난 6월엔 이명박 대통령이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다. 이번 1심 재판을 앞두고는 외교부 본부직원과 주 온두라스 대사관 직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장 등을 보내 한씨 변호인의 재판 준비를 도왔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일련의 조치들이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네티즌과 언론, 정치권에서 한씨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한 이후에야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에서 사건·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4월 삼호드림호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데 이어 케냐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금미305호가 지난 9일 해적에 납치됐다. 이역만리에서 믿을 것이라곤 정부밖에 없는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그때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해서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다. ‘제2의 한지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사건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2조 2항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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