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들 성폭행범에 관대한 잣대는 뭔가

[사설] 판사들 성폭행범에 관대한 잣대는 뭔가

입력 2010-12-25 00:00
업데이트 2010-12-25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폭행범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건장한 20대 청년 3명이 12살짜리 어린 소녀를 집단 성폭행해도 무죄라고 판결하고, 어린 친딸을 상습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킨 아버지에겐 감형이란 은전을 내린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면수심의 성폭행범에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근시안적인 법 논리에 빠져 법보다 우위에 있는 도덕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지 재판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검사가 기소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따져 볼 문제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라고 표현하는 등 재판부의 너그러움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12살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집단 성폭행, 혹은 집단 성행위를 저질러도 죄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재판부는 피해 소녀가 차비를 받았기 때문에 기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엄연히 불법인 성매수마저 무죄란 말인가. 재판부는 검찰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든,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그들을 처벌하는 게 마땅했다. 그 소녀가 재판장의 딸이었다면 그런 판결을 내렸을지 묻고 싶다. 이 사건과 아버지 감형 사건은 각각 2심 고등법원과 최종심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8살짜리 초등생을 만신창이로 만든 조두순 사건 때도 관대한 판결로 물의를 빚자 엄격한 양형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살인죄 등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성범죄 척결 의지는 아직도 빈약하다. 내년 4월까지 확정키로 한 최종안에는 성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기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래서 일선 판사의 관대한 잣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성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건강한 잣대이다.
2010-12-25 27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