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과세체계 전면개편을 논의해보자

[사설] 이참에 과세체계 전면개편을 논의해보자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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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가 정치권의 이슈로 다시 떠올랐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전략포럼에서 “가진 자들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버핏세’ 도입 주장에 가세했다. 조세 전문가로 꼽히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세금 문제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해선 안 된다.”면서도 “부자 증세 논의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세제 개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집권당 대표까지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쉽게 사그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뜨거운 감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참에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홍 대표의 부자 증세론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자 감세를 할 때는 언제고,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웬 부자 증세냐는 것이다. 당내에서조차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노령화, 양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끝없이 분출하는 복지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이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수입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굳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다.



그러자면 종합소득세 과표부터 손질해야 한다. 4단계로 된 과표구간을 한두 단계 더 신설하자는 주장은 옳다고 본다. 현재는 8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15년 전인 1996년에 만든 틀을 고수하다 보니 대기업 부장이나 재벌총수의 소득세율이 같게 된 것이다. 과표 8800만원 이상에 최고 세율을 매기는 것이 15년 전 상황으로는 적절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소득증가 속도, 양극화 심화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40%에 이르는 소득세 면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민 개세(皆稅)주의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다.
2011-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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