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친인척비리 근절책 실천이 관건

[사설] 새누리당 친인척비리 근절책 실천이 관건

입력 2012-09-13 00:00
업데이트 2012-09-1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권력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특별감찰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돼 온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 및 권력 농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무관용의 원칙’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권뿐 아니라 인사 관련 등 모든 청탁행위가 금지된다.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준해 가중처벌된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은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해진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해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선임될 수 없고, 승진이나 승급에서도 제한이 가해진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척결을 외치다가 임기 말엽이면 비리로 정권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경험했다.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국가권익위, 감사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감시기관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이들의 비리에 침묵하거나 외면한 결과 빚어진 일이다.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조차 2년 1개월에 걸친 재임기간 동안 권력실세 비리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새누리당은 새로운 감시기구로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한 ‘특별감찰관제’를 들고 나왔다. 대통령의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으로 친인척과 권력실세 등의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명칭이야 어찌 되었든 권력형 비리의 악순환 고리만은 반드시 끊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그러자면 약속이나 다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과거에도 관련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비리가 원천적으로 발 붙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측근이나 권력실세는 정부가 시스템에 따라 작동되지 않고 각종 연(緣)이 우선시되면서 생겨난 용어다. 지금 대선 주자들 주변을 맴도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친인척이나 측근, 실세 비리의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짊어져야 한다.

2012-09-13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