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두고 볼 일 아니다

[사설]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두고 볼 일 아니다

입력 2012-10-05 00:00
업데이트 201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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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 순위 17위인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이 딸 정유경 부사장이 대주주인 계열사 신세계SVN의 빵·피자 사업을 주력 기업인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이 부당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제 40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오빠인 정용진 대표이사 부회장도 여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지시한 내부 회의록을 공정위는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부당 내부거래에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신세계SVN은 승승장구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프랜차이즈 점포 수가 200여개 감소했고, 중소 피자업체의 매출은 34% 줄었다.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핫이슈다. 헌법 제119조 2항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의 목적으로 시장지배 및 경쟁력 남용의 방지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예시하고 있다. 1960~1980년대 경제성장을 이끈 재벌의 강점은 살리되 폐해는 바로잡자는 견지에서 출자총액 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 캠프 간은 물론 각 경제주체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이 적지 않지만, 재벌기업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탐욕스러운 행태는 막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재벌이 가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생기는 왜곡된 경제질서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국내 10대 재벌이 최근 10년간 집중적으로 확장한 사업분야를 조사해 보니 빵가게, 피자가게,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 서점, 쌀가게 같은 대표적인 골목상권 업종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재벌의 계열사 수 늘리기보다 문어발식 업종 확장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재벌 2세, 3세 경영진의 ‘무임승차’를 돕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지키기가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여야 한다.

2012-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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