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안사건 잇단 무죄, 반성과 국가보상 따라야

[사설] 공안사건 잇단 무죄, 반성과 국가보상 따라야

입력 2014-02-15 00:00
업데이트 2014-02-15 02: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진실은 하나다.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에 이르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른바 ‘부림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33년,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불한 비용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그런 만큼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당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찰과 재판부라면 적어도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제스처라도 보이는 게 역사에 대한 도리다.

그러나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까지 불린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법부의 과거 판결에 대해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부림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법리 판단만 내렸을 뿐 과거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사과 표시를 하지 않았다. 부림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어느 인사는 법원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며 “임오군란 사건을 지금 다시 재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동안의 공안 사건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뒤집어 왔으니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느냐”고까지 했다. 이런 식이라면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큰 분열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진실을 외면한 수사와 기소, 재판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당시 검찰과 경찰, 법원의 책임자들은 합법적으로 수집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만을 단죄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겸허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상고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그에 따른 명예회복과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재심 판결은 완결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에 진정한 정의의 관념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사건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덕적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망각에 빠진다. 아무리 첨단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국가폭력의 그림자가 스며들지 모른다.
2014-02-15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