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배 부풀린 수입품값 소비자가 봉인가

[사설] 15배 부풀린 수입품값 소비자가 봉인가

입력 2014-04-11 00:00
업데이트 2014-04-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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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관세청이 새로 공개한 10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본 소비자는 누구나 분통이 치밀었을 것이다. 국내에서 2만1150원에 팔리는 립스틱의 수입 가격은 1423원밖에 되지 않았다. 무려 14.87배나 가격을 높였다. 13만 1628원에 들여온 유모차는 4.33배나 높은 56만 9500원에 팔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3735원에 수입한 칠레산 와인의 국내 판매가는 2만 5000원으로 6.7배나 높다. 프랑스산이나 미국산 와인도 국내 가격이 네댓 배나 비쌌다. 등산화,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타이어, 치즈 등 거의 모든 수입품이 적어도 한국에 들어오면 3배가 넘는 가격표가 붙었다. 소비자를 봉으로 알아도 유분수다.

수입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물론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들이 과도한 이윤을 붙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약 30%, 공급업체가 약 15~20%, 유통업체(백화점)는 약 30~35% 정도의 이윤을 붙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물류비용(5~7%), 애프터서비스 비용(10% 내외), 판촉지원 비용(10% 내외)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수입·유통 경로도 복잡하고 업체들의 이윤 폭도 크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5배, 10배가 넘는 가격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를 속이고 폭리를 취한 수입·유통업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터무니 없는 가격은 독점적인 수입구조 탓도 크다. 어떤 물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는 수입을 독점하기 때문에 멋대로 가격을 올려도 어쩔 도리가 없다. 외국산 유모차 등 특정 외국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도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에 한몫을 한다. 비싸도 사니까 올리는 것이다. 폭리를 취하는 수입·유통업체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낮아져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칠레와는 FTA 체결 10년을 맞았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났다. 관세가 완전 철폐된 뒤 칠레산 와인 가격이 24%나 급등했다는 조사가 있다. 자유무역의 과실을 업체들만 챙긴 셈이다.

공개되지 않은 다른 품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눈먼 소비자들만 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손 놓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도를 넘은 폭리는 당장 조사해야 한다. 당국은 뒤늦게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해 수입품의 판매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직접구매할 경우 100달러(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제품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고 한다. 소비자들에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경쟁이 돼 가격이 내려간다. 특히 소비자들은 수입 가격과 유통 이윤을 알 길이 없다. 70개 품목 외에 가능한 다른 품목들도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014-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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