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타기’와 ‘솜방망이’… 역량 한계 보인 檢 수사

[사설] ‘물타기’와 ‘솜방망이’… 역량 한계 보인 檢 수사

입력 2014-06-11 00:00
업데이트 201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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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인상을 준다. 야당이 고발한 10명 중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그것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9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을 1년이나 수사해온 결과치고는 너무 초라한 성적표다. 혹시 결론을 내놓고 논리를 갖다 붙이느라 그만한 시간이 걸렸는지, 그동안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러니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김 의원을 서면조사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야 소환 조사할 때부터 싹이 노랗다.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점은 대선 당시 대화록 원본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읽었던 김 의원 수사에서 드러난다. 김 의원이 읽은 쪽지의 출처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당내 동향문건을 참고했다’는 해명만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이 정 의원에 적용한 죄목도 처벌이 가벼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다. 2급 비밀인 대화록보다 낮은 대외비인 한·미 FTA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받아낸 선례와 대비된다.

이번 수사는 형평성의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대화록 논란에서 불거진 ‘사초 폐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참여정부 인사 2명은 정식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초본이라 할 사초를 폐기한 것보다 진본을 유출한 죄를 더 가볍게 보았다. 더욱이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와 본질적으로 다른 야당 의원들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같은 날 얹어 발표함으로써 ‘물타기’를 시도한 느낌이다. 1년 반이나 질질 끌어오던 수사다. 문 밖에 있던 야당 관계자들이 문을 걸어잠근 여직원과 대치하고 있었던 게 감금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서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여야를 동등하게 처리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비난을 피해 가려한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대화록 유출은 심각한 국론 분열을 부른 죄만 해도 보통 크지 않다. 그런 무모한 정쟁 야기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검찰은 도리어 법적으로 죄를 면해 줬다. 이번 사례만 보더라도 검찰의 독립이 얼마나 요원한 과제인지 알 수 있다. 검찰의 수장들은 일성으로 독립을 외치지만 결과는 늘 이렇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이제 반년이다. 그가 말한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은 온데간데없다. 결국 수사(修辭)에 불과했던 셈이다.
2014-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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