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성적자 공기업 퇴출 제대로 하라

[사설] 만성적자 공기업 퇴출 제대로 하라

입력 2014-09-16 00:00
업데이트 201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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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9일 경제혁신특위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정난이 심한 공기업은 경영진 교체나 복지 혜택 축소 등에 그치지 않고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부디 요식 행위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문을 닫는 공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여당이 공기업 개혁에 나선 것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지방공기업과는 달리 적자가 나더라도 청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지방공기업법은 가령 5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날 경우 퇴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이외 공기업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해도 수명을 유지해 국민만 크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출연금 등으로 51조 9300억원을 공공기관에 지원했다. 정부는 38개 공기업을 중점관리하고 있지만 경영 정상화 실적이 부진해도 임원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런 수준의 제재만으로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적자 누적 등의 문제를 해결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조 2000억원으로 국가채무(482조 6000억원)의 108.4% 수준이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역전되는 현상이 4년째 이어졌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9년에는 국가채무의 94.1%에 그쳤으나 2010년(101.7%) 이후 국가채무 규모를 웃돌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선 안 된다. 금융부채 5000억원 이상인 비(非)금융 공공기관의 지난해 총이자 비용은 12조 6000억원에 이른다.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해당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가 크지만 주무부처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 사업을 이행하면서 부채 비율이 급증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같은 잣대로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질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기에 공공성 관련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공공기관의 퇴출을 실행으로 옮기려면 국가정책 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를 분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공기업 낙하산’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길 기대한다.
2014-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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